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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술후 남는 상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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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병천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8-03-08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9000 |
사고일시 | 2020.0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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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와골절.광대뼈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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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광대뼈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는데 6cm정도 수술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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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상 장해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해당 사안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를 분류하고 장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술을 시행 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거술 후에도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남게 되는 경우 약 5% 미만의 장해율을 인정하거나 정도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터의 정도에 있어 판단하는 감정의와 나아가 소송 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