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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23:20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고난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6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선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0-10-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 300 |
사고일시 | 2020.5.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영등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허리,염좌(2주) 입원 무--통원치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5.9 저희 차량(산타페) 정상 주행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으로 (불법)가면서 일방적으로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과실로 인정되어 100:0으로 경찰에서도 판명이 났는데.. 문제는 가해 오토바이주가 무보험에 돈없으니 배째라입니다. 저희는 렌트카비 34만원 + 차량수리 자기부담금(?) 50만원 + 차수리비 330만원 이 나왔는데 저희 보험회사에서 차수리비는 지급이 되었으나 나머지 84만원을 완전 피해자인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어요..돈없다고 배째라 식이고 연락한번 오지도 않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 하면 저희 부담금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정말 운전자인 저희 남편은 오토바이만 봐도 운전중 움찔움찔하고 저희 부부는 2주 진단 받아서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뒤에 30개월 아기가 동승해있었습니다..피해자가 더 힘든 이 상황에 저희돈 84만원까지 내라니 너무 화가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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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자차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무보험상해 보험금 접수하시어
대인 보상 및 일정 금액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금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