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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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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ㅅㅇㅅ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69-00-05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50만 |
사고일시 | 2020.06.06 am.06:5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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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간장 홍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두정부)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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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하지않은상황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보행신호에 건너다 다쳣습니다 보행자법위반 신호위반 무면허입니다 (가해자) 아들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진행중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 신호 건너시다 사고가나셧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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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대인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의 진단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봐야 하기에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선 합의한 후 형사합의 한다면 귀하에게 구상청구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