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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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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라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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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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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근무중 교통 사망사고이고 유가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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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을 겪고 계시는대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 연금 신청을 하시고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보험회사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리 방식이므로
형사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OOO을 받고 형사합의한다고 기재하시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자료의 일부로 함으로써 산재 보상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며 나아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사건에 있어 재산상이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같은 범주의 의미입니다.
2. 향후 대응 방향
연금 신청과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족분들 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처리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방향 결정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