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0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2]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안면부위 및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16.부터 1994. 9. 29.까지 덕포운수 주식회사에서, 1999. 5. 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17,846원의 급여를 받고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인 1,284,07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1995. 3. 1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명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1999년도 귀속분 수수료 수입이 합계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은 35.2%이므로, 1999년도 귀속분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월 509,472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위에서 본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급여 1,284,070원을 더한 합계 월 1,793,542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3.04.12 54
486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81
4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11.16 84
484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05 106
483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26
482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130
481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33
480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170
479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0
478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0.04.22 173
477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76
476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177
475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77
474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183
473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90
472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8 192
471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9 193
470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사고후닷컴 2020.04.16 193
469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193
468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4.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