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06)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22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이영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상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3. 28. 선고 2000나8926, 89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천기용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박옥만 등 5인이 다쳤고, 천기용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천기용의 보험자로서 박옥만 등 5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8,290,6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은 각각 24,200,000원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출연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면책된 118,290,620원에서 책임보험금 2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책임보험과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7 220
446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1
445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22
444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443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2
442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23
441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23
440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4
439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24
438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25
437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436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29
435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43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1
433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432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2
431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32
430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42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428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