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상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문성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3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안순기는 전남 86가3899호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4. 23.부터 2002. 4.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문성훈은 광주 06나6023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12.경 소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2. 2.부터 2001. 12.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2. 6. 7. 위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와 피고 문성훈 사이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위 안순기는 2001. 9. 20. 19: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제105동 옆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주차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정재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정재권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위 안순기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02. 1. 4.경부터 200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금 317,599,72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으로서 노폭은 편도 3.5m 정도인데, 당시 피고 문성훈은 야간이었음에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장소에 불법 주차한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위 안순기의 과실과 주차금지구역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하여 통행 및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피고 문성훈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문성훈 및 그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문성훈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문성훈의 불법주차행위로 인해 위 안순기가 자신의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는 데 다소 지장이 초래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안순기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정재권을 충격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진행 방향 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8세 남짓이던 피해자 정재권으로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그 스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위 안순기의 과실과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정재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문성훈의 위 불법주차행위와 위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피고 문성훈은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사고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너비는 편도 3.5m 정도인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라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안순기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정재권도 이 사건 도로 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문성훈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덤프트럭이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안순기는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정재권이 도로횡단을 시작하기 이전에 위 정재권을 발견하고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정재권도 이 사건 도로의 차량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횡단 여부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문성훈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문성훈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386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7
385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5
38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8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382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81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39
380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379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7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81
377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5
376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32
375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374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27
37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372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55
371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70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36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09
368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