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3 00:59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를 감안한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A외 1인
피고, 피항소인 B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3가단19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05. 12. 6.
【판 결 선 고】
200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2006.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06,993,364원, 원고 D에게 101,493,3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E 소유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F가 사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였다가 그중 각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원고들만이 위자료청구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이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심이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망 F에게 2,000만원,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인정한 것은, 망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인으로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생명을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조로 각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6. 10. 17.생의 여자로서, 사고 당시 36세 6개월 9일이고, 기대여명이 45.19년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병변장애 3급 2호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뇌병변장애 3급 2호는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 쉽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기초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추론해 보면 상지 28%, 하지 30%로서 복합장애율 50%에 해당하는 사실(제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망인이 위 사고 이전에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0%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E가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7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한 처우를 받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F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s이 원고들에게 7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다고 할 것이어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를감안하는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망인 2,800만원, 원고들 각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총액 2,600만원 외에 추가로 각 상속지분에 따른 400만원{(2,800만원+300만원+300만원-2,000만원-300만원-3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3.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청구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추가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백 성수제 심규홍

 

TAG •

  1.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Date2011.04.03 By관리자 Views3731
    Read More
  2.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Date2011.04.02 By상담실장 Views3695
    Read More
  3.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77
    Read More
  4.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66
    Read More
  5.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53
    Read More
  6.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40
    Read More
  7.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20
    Read More
  8.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619
    Read More
  9.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3619
    Read More
  10.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98
    Read More
  11.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85
    Read More
  12.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57
    Read More
  13.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38
    Read More
  14.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29
    Read More
  15.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517
    Read More
  16.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11
    Read More
  17.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02
    Read More
  18.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466
    Read More
  19.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3453
    Read More
  20.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44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