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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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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판시사항】

​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공1998상, 19)

​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00)
【피고,상고인】 000000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58203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소외 김학수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추돌한 소외 안태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등 참조),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학수는 1997. 8. 5. 19:25경 회사 소유의 서울 2버6248호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홍천∼횡성 간 5번국도를 횡성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소재 창봉카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 김동운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위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서히 진행중이었는데,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뒤따르던 강원 7로1430호 소형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안태진은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서행하는 위 김학수 운전의 승용차량을 약 15m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량의 앞면으로 위 승용차량의 뒷면을 추돌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면으로 위 경운기의 뒷면을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위 승용차량 운전자인 위 김학수에게 자신의 운전차량이 후행 차량에게 추돌당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 같은 추돌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는 위 김학수 운전차량을 추돌한 위 안태진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방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고 그 경운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며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비상깜박이까지 켜고 운전한 위 김학수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위 안태진 운전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에 위 김학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추돌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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