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 나.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2353),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1543) / 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1601),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공1991,16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11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8.2.3. 09:00경 피고를 위하여 운행되는 서울 8러 6171호 봉고 1톤 차량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560 앞 차선표시가 없는 폭 7미터 가량의 도로 오른쪽 부분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트럭 10미터 가량 뒤의 쓰레기 수거함 오른쪽 앞에 적재되어 있던 사과상자를 싣기 위하여 시속 5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과상자더미 부근에 서 있던 원고를 위 자동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제4, 5 주경추간골절탈구, 동 경수신경손상, 요골감염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후진하는 위 트럭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사과상자 부근에 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 과실은 위 사고발행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라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고사실과 그에 따른 과실상계비율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2.3.27. 선고 91다32862 판결 및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개의 감정결과 중 의사 김진호가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여명 33.90년의 15퍼센트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의 일시지급을 명하고 ,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와 같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고의 일시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하면서 정기금지급을 명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11개월된 남자로서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의 기능마비 및 호흡기능의 약화 등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식사, 용변, 착탈의, 목욕, 위치이동, 기립, 보행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고 또 호흡운동, 욕창방지, 사지관절운동, 방광처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비용으로 적어도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도시일용임금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개호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8
46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37
4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301
4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24
4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65
42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6
4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296
40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9
39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5 327
38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8 346
37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8
36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21
35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53
34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12 329
33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5 335
32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66
31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7 433
30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14
29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고후닷컴 2020.06.22 482
28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