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위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임관형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 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346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47
345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5
344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5
343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80
342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51
341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26
340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28
33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69
338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33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67
336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335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34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33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3991
332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64
331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44
330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27
32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31
328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3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