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판결]

【판시사항】

가. 선천성 농아자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국가배상법시행령이나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률표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의 노동력상실률은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전문】

【원고, 상고인】

김순득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 피상고인】

영흥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30. 선고 93나777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김순득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박인목 박의목 박영자 박인식 박인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89.10.16. 사망한 소외 망 박정목(1959.2.19.생)의 상속인인 원고 김순득이 위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농촌일용노임에 터잡아 청구하고 있는바, 위 망인은 선천성 농아자로서 혜성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수화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에 의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별표2) 및 맥브라이드의 후유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표상의 언어기능 및 청력이 상실된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와 경험칙 등에 비추어보면, 선천성 농아자인 위 망인은 신체건강한 보통의 농촌인부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70%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그러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의 노동력상실률은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더우기 위 망인이 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여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선천성 농아자일 뿐 그 밖에 신체적인 건강이 보통사람과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과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언어나 청각의 기능이 특별히 그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여 수화를 할 수 있고 30세 넘어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온 위 망인과 같은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노동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하려면, 선천성 농아자로서의 신체의 장해가 농촌일용노동에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조금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의 70%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고 박인목 박의목 박영자 박인식 박인철의 각 상고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법정의 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도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로 될만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서 변론없이 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김순득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그 밖의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69
6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82
65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86
64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13
6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4
6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4
61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8
60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0
59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89
5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0
57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34
56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7
55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8
5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사고후닷컴 2011.04.03 5214
5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29
52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29
51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6
50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50
49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28
48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