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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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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 2380)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 16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8.18. 선고 94나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거지에서 10년이상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농업 및 축산업을 자영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그 수입을 1991년 노동부 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이상의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보고서상 농업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 26546 판결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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