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4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제대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여 본건 사고 이후에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운수업자와 사이에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대로 화물트럭의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트럭의 지입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 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호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피고, 상 고 인】

최주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0 선고 85나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1.1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원고가 1980.4.18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8.25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2.12.30 제대시까지 군에서 군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대한 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1983.1.26 소관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였고, 소관당국은 원고에 대한 위 군경력조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이후 인 1984.5.26 원고에게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운전면허갱신을 신청할 당시 트럭 2대를 소외 대원화물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스스로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정만교와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대로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적어도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후의 원고에 대한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위 운전수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지적의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1
386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62
38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8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62
383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62
382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81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3
380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79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65
378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65
377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5
376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67
375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67
374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37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372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37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73
370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75
369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77
368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