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6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1150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공1979, 1198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공1981, 13631)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전문】

【원고,상고인】

이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7. 선고 95나42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2. 6. 8. 선반기능사 2급, 같은 해 7. 27.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취득한 바 있으나, 위 자격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쎄시봉 룸가요방"이라는 업소에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월 금 3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 상당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1995. 10. 5. 선반공으로 취업한 것만으로 이를 뒤집을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선반공으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이 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복무를 위하여 보충역으로 소집을 장기 대기하다가 1994. 1. 1.에야 소집을 면제받았으며, 그 사이에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포항에서 2개월 정도 노래방 종업원으로 취업 중 1993. 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점을 들어 원고가 장래에도 선반공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은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한 원고가 새삼 일용노임보다 월등하게 많은 선반공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고 일용노동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적어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후부터는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선반공으로 취업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만을 들어 장차 선반공으로 취업할 개연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20
446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7 220
44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44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1
443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21
442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22
441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22
440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439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22
438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25
437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436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0 229
435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29
434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30
43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1
432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431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2
430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32
429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34
428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