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공1980, 127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서해고속관광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2. 31. 선고 98나6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권은하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가 사고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1998. 2. 6.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원고가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1998. 2. 6.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전남 △△초등학교□□분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 패소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등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TAG •

  1.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20.04.20 By송무팀 Views199
    Read More
  2.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Date2019.09.17 By송무팀 Views431
    Read More
  3.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Date2019.12.16 By송무팀 Views262
    Read More
  4.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Date2020.03.03 By송무팀 Views245
    Read More
  5.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87
    Read More
  6.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3453
    Read More
  7.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132
    Read More
  8.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Date2019.08.28 By송무팀 Views325
    Read More
  9.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20.01.17 By송무팀 Views220
    Read More
  10.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995
    Read More
  1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20.01.09 By송무팀 Views289
    Read More
  1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Date2019.06.25 By송무팀 Views327
    Read More
  13.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01 By송무팀 Views445
    Read More
  14.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Date2019.11.29 By송무팀 Views287
    Read More
  15.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12 By송무팀 Views752
    Read More
  16.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529
    Read More
  17.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517
    Read More
  18.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966
    Read More
  19.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Date2019.08.06 By송무팀 Views400
    Read More
  20.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Date2019.04.26 By송무팀 Views3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