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판시사항】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공1980, 127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서해고속관광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2. 31. 선고 98나6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권은하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가 사고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1998. 2. 6.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원고가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1998. 2. 6.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전남 △△초등학교□□분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 패소 부분에, 나머지 원고들은 위자료 등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8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8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38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38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382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32
381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8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79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378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27
37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76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63
375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7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5
37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7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10
371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37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369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9
368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