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판결요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 349),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 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명욱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김수곤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8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38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38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38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382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32
381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8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79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378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27
377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76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고후닷컴 2020.06.16 363
375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7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5
37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72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10
371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370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369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9
368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