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경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 선고 94나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426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425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24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23
4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2.10.24 35
42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7.18 37
421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90
420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6
419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20
41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8
417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사고후닷컴 2020.02.06 205
416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15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30
414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사고후닷컴 2019.05.02 436
413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1
412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2 3695
41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1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7
409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5
408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