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경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 선고 94나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406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50
40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404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1
40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402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0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54
40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39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9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9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96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9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6
394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39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391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60
390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389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388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