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공1996하, 314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공1997상, 615),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공1997상, 137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종전의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6. 선고 95나315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의 처남인 소외 1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3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1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와의 사이에 피고 2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오춘환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노철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43
426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3 330
425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68
42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62
423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0 247
422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4
421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13
420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4
419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90
418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사고후닷컴 2020.03.23 239
417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7
416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28
415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304
414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6
413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9
412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59
411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45
410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2 248
40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3
40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