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6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공1996하, 314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공1997상, 615),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공1997상, 137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종전의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6. 선고 95나315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의 처남인 소외 1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3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1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와의 사이에 피고 2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오춘환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노철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426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425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24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23
4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2.10.24 35
42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7.18 37
421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90
420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6
419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20
41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8
417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사고후닷컴 2020.02.06 203
416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15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30
414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사고후닷컴 2019.05.02 436
413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1
412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2 3695
41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1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7
409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5
408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