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공1996하, 199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공1994상, 1612)

 

【전문】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5. 선고 99나53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와 '천만인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기간 중에 자녀와 외출하였다가 고양시 (주소 생략) 소재 ○○○○식당 앞 노상을 통과할 무렵 피로가 누적되어 휴식을 취하려고 식당으로 출입하는 폭 6m의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망인은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가슴에 침낭을 덮고 자고, 자녀들은 뒷좌석에 누워 침낭을 덮은 채로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 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참조),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319
106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61
105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52
104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17
103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73
102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31
101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9 249
10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75
9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90
98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2 253
97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59
96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66
95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95
94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82
93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320
92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37
91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305
90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사고후닷컴 2020.03.23 252
89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302
88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