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가 후유장해로 남아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식사·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개호의 정도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호의 개념을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판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1
386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385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62
384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8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62
382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62
381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80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79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65
378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65
377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5
376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67
375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67
374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37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372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37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73
370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75
369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75
368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