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1604)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진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22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TAG •

  1.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ate2019.11.17 By송무팀 Views294
    Read More
  2.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Date2019.09.23 By송무팀 Views380
    Read More
  3.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95
    Read More
  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5210
    Read More
  5.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62
    Read More
  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Date2011.04.05 By관리자 Views4125
    Read More
  7.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292
    Read More
  8.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20.03.04 By송무팀 Views243
    Read More
  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12.12 By송무팀 Views234
    Read More
  10.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Date2019.04.25 By송무팀 Views434
    Read More
  11.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15
    Read More
  12.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Date2020.05.11 By송무팀 Views170
    Read More
  13.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20.06.02 By송무팀 Views304
    Read More
  14.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Date2019.12.26 By송무팀 Views395
    Read More
  15.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Date2020.06.01 By송무팀 Views463
    Read More
  16.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091
    Read More
  17.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Date2022.07.12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18.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Date2022.10.05 By사고후닷컴 Views135
    Read More
  1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Date2019.09.20 By송무팀 Views419
    Read More
  20.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36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