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1604)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진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22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126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125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12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123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83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121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120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0
119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118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17
117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116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5
115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114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113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112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11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50
110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109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108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