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2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5334, 판결]

【판시사항】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현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차기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나3794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한바( 당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 가운데 향후치료비를 인정계산함에 있어 그 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제1차로 1991.1.4.부터 24.까지 사이와 그로부터 꼭 15년후인 2006바.1.4.부터 24.까지 그리고 또 꼭 15년후인 2021.1.4.부터 2021.1.24.까지의 세차례에 걸쳐 금속판, 나사못, 강선제거출과 우측 고관절 성형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한번에 6,000,000원씩 세차례의 합계액인 18,000,000원을 일시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부분의 원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2.  그밖의 소론(시력저하에 따른 안경착용의 필요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을 비난하는 부분)의 점에 대한 원판결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에는 위 1에서 본 위법이 있어 그 부분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314
146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9
1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69
144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67
143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84
14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307
141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309
140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92
139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4 240
138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0.01.15 241
137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85
136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7 236
13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69
134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75
13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52
13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77
131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20.01.28 231
130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179
129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195
128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