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판결요지】

 

가. 감정 당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 경험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향후 여명단축기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8나33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향후 여명단축기간에 관하여 원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그 밖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1971.3.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3세 8월 남짓된 남자인 원고의 평균여명은 55.28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평균여명이 1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은 2029.3 경까지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5년 7개월 가량 경과된 1990.6.18.자 원심채택의 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를 볼 수 있다. 먼저 피감정인인 원고의 병력에 관하여 피감정인은 198412.1.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개골골절, 뇌실질 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기저부골절, 경,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국립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2.3. 인제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 자가요양 중에 있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의 증상 및 임상소견에 관하여 감정 당시 피감정인은 휠체어에 앉아 단순 명령어에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상태이고 사지에 강직성 불완전마비를 보였고, 기관지 절개술된 상태이며 식사는 개호인에 의해 먹여주고 대소변은 개호인이 처리해 주는 상태이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집에서 병원침대를 사용하며 하지에 피부염이 심하고, 뇌식복강간 단락술상태임을 설명하고, 이어서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피감정인은 단순명령에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의식 수준 상태로서 이러한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 및 통계는 없으므로 감정인의 견해로는 1983년 Geisler 교수의 척수손상 환자의 사지 완전마비시예상되는 여명단축 16년 이라는 보고에 따라 이를 기준할 때 피감정인은 향후 약 11년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하고, 이는 기존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감정인의 임상경험을 추가로 고려한 산술적예상치인 만큼 피감정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울러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바, 감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경험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향후 여명단축기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위 여명기간 동안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고 아울러 원고의 나이 20세 될 때까지는 성인여자 1명의,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성인남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그 향후여명이 얼마인지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원고의 향후 생존기간 동안 매월 말일 또는 매년마다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손해배상의 방법이라는 것이나, 원심채택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심은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바 못된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5
106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105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96
104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103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23
»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3
101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35
100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9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98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34
97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7
96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55
95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6
94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7
9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80
92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4
91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0
90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97
8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0
88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