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나4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가구로 출근하던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소외인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TAG •

  1. No Image 31Dec
    by 송무팀
    2019/12/31 by 송무팀
    Views 222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No Image 08Jan
    by 송무팀
    2020/01/08 by 송무팀
    Views 250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891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4. No Image 23Dec
    by 송무팀
    2019/12/23 by 송무팀
    Views 392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No Image 16Oct
    by 송무팀
    2019/10/16 by 송무팀
    Views 314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747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0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83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9. No Image 17Mar
    by 상담실장
    2011/03/17 by 상담실장
    Views 5477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13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11. No Image 16Jan
    by 송무팀
    2020/01/16 by 송무팀
    Views 265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2. No Image 16Sep
    by 송무팀
    2019/09/16 by 송무팀
    Views 318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13.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19/04/29 by 송무팀
    Views 350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14.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Views 128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1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16. No Image 08Jul
    by 송무팀
    2019/07/08 by 송무팀
    Views 425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17. No Image 29May
    by 송무팀
    2019/05/29 by 송무팀
    Views 367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18. No Image 02Oct
    by 송무팀
    2019/10/02 by 송무팀
    Views 302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19. No Image 11Jun
    by 송무팀
    2019/06/11 by 송무팀
    Views 364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 No Image 27Dec
    by 송무팀
    2019/12/27 by 송무팀
    Views 214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