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민법 제758조 제1항도로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7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88
506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55
50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50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503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502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7995
501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60
50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9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693
498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1
49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21
49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4
49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21
49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22
492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9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90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54
48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19
488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