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006 판결(공1987,6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58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1991.3.27. 선고 90다 13284 판결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인 피해자를 같은 홍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동승자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1991.1.14. 법률 제4334호)에 의하면,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같은 법 제48조의2가 삭제되고 그 대신 퇴직수당에 관한 제61조의2가 신설되었는 바, 그에 의하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액은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위 개정전 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의2 및 1991.4.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참조). 따라서 위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사고 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미흡한 바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

 

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78
366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79
365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79
364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282
363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284
362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4
360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285
359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86
358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357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86
356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6
355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7
354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53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287
35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351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9
3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289
349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48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