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판시사항】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5.16 278
366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79
365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79
364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282
363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284
362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0 284
36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4
360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285
359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7 286
358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86
357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86
356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6 286
355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0.11 287
354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53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287
35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351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9
3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289
349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48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