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1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공1991,2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나5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1990.4.10.선고 88다카21210 판결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영하는 ○○유업△동 특약점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고 위 특약점으로부터 우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배달하는 등으로 우유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인 1987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직종번호 620)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금 477,395원인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 당시의 그 평균소득수준은 금 493,940원으로서 그 동안 그 평균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89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0세 될 때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0 285
366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9 289
365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64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36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62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1
361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3 289
360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359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사고후닷컴 2019.12.31 222
358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2.27 214
357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395
35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55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고후닷컴 2019.12.23 392
354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53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86
352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사고후닷컴 2019.12.18 352
351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50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62
349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5 390
348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