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8754,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사가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고를 면할 수 없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운전사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편도 1차선의 내리막길 국도를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위 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승용차 운전사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승용차 운전사로서는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승용차 운전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6023 판결(공1991,9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20. 선고 90나4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10.24. 17:3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40km로 김제시에서 전주시를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른 사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 쪽에서 보아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며 오른쪽에는 폭 1.6m의 갓길이 있는 한편 시야가 양호한데, 피고는 사고 당시 약 3년 동안 이 길로 출퇴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마침 소외 1이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오다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미처 따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약 30-40m 전방에서 발견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길 오른쪽에 최대한 붙여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오토바이가 제 차선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진행한 탓으로 그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치어 위 소외 1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요컨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7, 8(각 교통사고보고), 10, 19(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 건조한 상태였고, 소외 망인은 구부러진 도로를 돌아오면서 정차조치를 취한 바 없이 주행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2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당시 위 오토바이의 시속이 54km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위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살펴서 피고의 과실 유무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4
346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345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294
344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7
343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297
342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4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298
340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9
339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338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337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03 303
33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335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4
334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333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32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6
331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33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29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10
328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