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82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2. No Image 03Apr
    by 관리자
    2011/04/03 by 관리자
    Views 4565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47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2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49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90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5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78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77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6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2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3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