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오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호남화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6. 선고 85나4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조오련은 본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2.12.1.부터 숙녀복 봉제납품업체인 아도상사를 경영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총건평 225평의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재봉틀 30대, 종업원 75명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1984년도의 영업실적은 총매출액이 금 248.620,555원으로 경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금 50,000,000원 이상에 달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4,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에서 원고개인의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월 금 2,000,00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소론지적의 갑 제21호증의1(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법상 납세자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 조오련의 구체적인 총매출액에 관한 원심의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을 호증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조 오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의 2(손익계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경영의 아도상사가 1984년도에 종업원의 급료로 지출된 비용이 금 10,319,999원으로 되어 있어 원심인정의 75명의 봉제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급료로서는 경험칙에 위배된 현저히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조오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조오련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전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수영실기 지도자로서도 수입이 기대되는데 본건 사고로 수영을 실기로 하는 직업인으로서는 부적격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TAG •

  1. No Image 12Oct
    by 송무팀
    2011/10/12 by 송무팀
    Views 648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1/09/27 by 송무팀
    Views 728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3.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1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4. No Image 21Jul
    by 송무팀
    2011/07/21 by 송무팀
    Views 6449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6.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3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1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39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31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27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4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91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1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87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78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6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3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2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