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수영실기능력을 상실하게 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오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호남화물운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6. 선고 85나4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조오련은 본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1982.12.1.부터 숙녀복 봉제납품업체인 아도상사를 경영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총건평 225평의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재봉틀 30대, 종업원 75명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1984년도의 영업실적은 총매출액이 금 248.620,555원으로 경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금 50,000,000원 이상에 달하여 월평균 수입이 금 4,000,000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에서 원고개인의 기업소득적인 부분이 월 금 2,000,00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소론지적의 갑 제21호증의1(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법상 납세자가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자진신고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 조오련의 구체적인 총매출액에 관한 원심의 인정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을 호증을 배척한 조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조 오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의 2(손익계산서)의 기재를 보면 원고경영의 아도상사가 1984년도에 종업원의 급료로 지출된 비용이 금 10,319,999원으로 되어 있어 원심인정의 75명의 봉제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급료로서는 경험칙에 위배된 현저히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위 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조오련의 순수익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조오련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전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수영실기 지도자로서도 수입이 기대되는데 본건 사고로 수영을 실기로 하는 직업인으로서는 부적격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TAG •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Date2011.10.12 By송무팀 Views6485
    Read More
  2.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Date2011.09.27 By송무팀 Views7284
    Read More
  3.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Date2011.09.06 By송무팀 Views6271
    Read More
  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11.07.21 By송무팀 Views6449
    Read More
  5.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571
    Read More
  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538
    Read More
  7.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6813
    Read More
  8.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739
    Read More
  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131
    Read More
  10.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27
    Read More
  11.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44
    Read More
  12.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564
    Read More
  13.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991
    Read More
  14.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51
    Read More
  15.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087
    Read More
  16.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878
    Read More
  1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67
    Read More
  18.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33
    Read More
  1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69
    Read More
  20.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