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숙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홍승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 같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강태흥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수지세차장과 수지카센타라는 상호로 2개의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서어비스직 종사자(직종번호 59)의 월평균급여액 금 318,943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금 637,886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46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345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241
344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314
343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342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41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77
340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339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279
338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287
337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279
336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326
335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291
334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38
333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4 237
33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16
331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67
330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232
329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287
328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