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5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정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54
486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80
4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11.16 81
484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05 105
483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25
482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128
481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31
480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170
479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0
478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0.04.22 173
477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76
476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1.30 177
475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77
474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183
473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90
472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8 192
471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9 193
470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사고후닷컴 2020.04.16 193
469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193
468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4.18 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