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5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일실수입을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
[2]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 2620)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공1995상, 1468)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공1995하, 22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4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74. 서울 동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6. 9. 30. 건축제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9.부터 1982. 9. 9.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1993. 1. 28.(1983. 1. 28.의 오기이다)부터 주식회사 우정건축, 주식회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 직원으로 일하다가 주식회사 극동건설에서 근무하던 1986. 3. 22.부터 1987. 10. 28.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제도사로 공사현장에 취업하였고, 1987. 11.경부터 1989. 11. 30.경까지 삼화엔지니어링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10. 10.경부터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예림엔지니어링이란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에 나타난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예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면서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간 합계 15,274,546원의 수입이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그 추계소득이 1,520,632원이고, 월소득은 253,438원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망인의 경력 등을 이유로 배척하고,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사업소득자였다 할지라도 위 인정의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경력과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대체고용비 상당으로서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 기술공의 소득인 월 1,453,694원을 망인의 가동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6555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망인이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여액인 월 1,453,694원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33
326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24
325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22
324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16
323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360
322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29
321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06
320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94
319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06
318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04
317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187
316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094
315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67
31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32
313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21
31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2
311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700
310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20
30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86
308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