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5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 판결]

【판시사항】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9나6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프레스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중 4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여명까지의 보청기소요비용 상당의 손해도 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신체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각장애와 함께 좌측 귀의 보청기사용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위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보완조회회보결과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프레스공으로서 54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이고, 보청기로 착용한 상태에서는 프레스공으로서 26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15퍼센트라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맥브라이드씨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율이 40퍼센트라는 기재가 있는바,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487
186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6
185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74
184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51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73
18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40
18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5
18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41
179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34
178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0
177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46
176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66
175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3993
174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4
173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89
172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81
17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69
170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5
1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2
16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