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4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50조

[2]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집20-1, 민21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공1992, 998)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공1997상, 120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공1998하, 184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2. 24. 선고 98나98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 피고 1은 1996. 10. 5. 23:4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소외 1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1로 하여금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97. 10. 31.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교통사고와 소외 1ㅍ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피고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인 피고 피고 2와 피고 3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피고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피고 1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 오세웅은 평소 그의 아들인 오신훈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 피고 1은 오신훈으로부터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오세웅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소외 1이 피고 피고 1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피고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소외 1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1
486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77
485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484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0
483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38
48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16
48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282
480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18
479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478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185
477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476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7 348
475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474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03
47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72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53
47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470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08
469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4
468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