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2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 12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공1993하, 31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전문】

 

【원고,상고인】

장종애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피고,피상고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39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용진에게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하고,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사로부터 받은 이른바 합의금이라는 명목의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김용진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보훈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김용진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장종애가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김용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연금액에서 원고 장종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유족연금액은 원고 장종애의 여명기간 동안 받을 액수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참조). 그리고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김용진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의 연금액에서 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 장종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으나, 김용진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원고 장종애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까지 공제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6
326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83
32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32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사고후닷컴 2011.04.03 5214
323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65
322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8
32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94
320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6
31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8
318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6
31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8
316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2
315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6
314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397
31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65
312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094
31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44
310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39
30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22
308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362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