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4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판시사항】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전문】

【원고,상고인】

김영태

【피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3나84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기간 및 개호기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 9. 5.까지의 6개월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21. 3.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8세 1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우 경골근위간부 분쇄골절, 우 비골근위부 골절, 우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손상, 우 제8늑골 골절, 기흉,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당일인 2000. 3. 6.부터 2001. 2. 28.까지 관악성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 경골외고정술, 관혈적정복술, 금속내고정술, 수 차례의 골이식술 등 수술가료를 받았으며, 2001. 3. 5.부터 2001. 3. 23.까지 선정형외과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기간이 1년 남짓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은 고령의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위와 같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남짓한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0. 9. 5.까지 6개월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중 3개월간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중 2000. 3. 9.부터 2000. 4. 10.까지 및 2000. 4. 24.부터 2000. 9. 25.까지 6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목욕, 몸 닦기, 옷 입고 벗기, 휠체어 타고 내리기, 병원 내 이동 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을 받고 간병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간병을 받은 기간 중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개호기간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개호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만 것은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TAG •

  1. No Image 12Oct
    by 송무팀
    2011/10/12 by 송무팀
    Views 648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1/09/27 by 송무팀
    Views 728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3. No Image 06Sep
    by 송무팀
    2011/09/06 by 송무팀
    Views 6271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4. No Image 21Jul
    by 송무팀
    2011/07/21 by 송무팀
    Views 6449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6.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3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1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39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31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27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4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91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1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87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78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6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33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769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28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