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6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 Ⅱ의 보상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외 2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약관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1.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Date2019.05.02 By송무팀 Views440
    Read More
  2.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Date2019.04.30 By송무팀 Views413
    Read More
  3.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Date2019.04.29 By송무팀 Views355
    Read More
  4.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Date2019.04.26 By송무팀 Views337
    Read More
  5.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Date2019.04.25 By송무팀 Views436
    Read More
  6.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Date2019.04.24 By송무팀 Views429
    Read More
  7.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Date2019.04.22 By송무팀 Views390
    Read More
  8.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Date2019.04.19 By송무팀 Views334
    Read More
  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Date2019.04.18 By송무팀 Views891
    Read More
  10.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7.08.07 By사무국장 Views2130
    Read More
  11.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Date2017.06.26 By송무팀 Views1531
    Read More
  12.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Date2017.04.27 By송무팀 Views1710
    Read More
  13.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Date2017.03.15 By사무국장 Views2087
    Read More
  1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Date2017.02.03 By사무국장 Views2441
    Read More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Date2014.09.23 By사무국장 Views6247
    Read More
  16.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Date2014.08.15 By사무국장 Views4921
    Read More
  17.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Date2014.08.13 By사무국장 Views6635
    Read More
  18.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Date2014.06.20 By사무국장 Views6256
    Read More
  1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ate2014.01.24 By사무국장 Views7436
    Read More
  20.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Date2013.03.11 By송무팀 Views60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