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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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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판시사항】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종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피상고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90나43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 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 망 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 소외 망 김종은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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