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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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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11,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중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자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갑이 자기소유인 차량을 집부근 세차장건너편 공터에 주차시키면서 위 차량의 열쇠를 편의상 위 세차장에 보관시켜 오던 중 위 세차장 종업원인 을이 그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이 위 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부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문재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3.10 선고, 86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다타66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소외 권 종용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집부근의 세차장에 수차례에 걸쳐 세차를 의뢰하고, 야간에는 피고 집에는 주차할만 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세차장 건너편 공터에 주차시켜 오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거나 세차할 차량이 많을 경우 같은 장소에 다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아무런 대가없이 편의상 세차장에 보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전날에도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세차장의 경리직원에게 맡겨두었으나 위 권 종용이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내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차량을 세차장 부근에 주차시킨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차량소통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를 세차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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