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2516, 판결]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그 동승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숙자 외 5인

【피고, 상고인】

 

순천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나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818정 이하)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제4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망인의 월수입이 금 95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변론주의, 당사자처분주의에 비추어 정당하고( 당원 1983.9.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1983.8.8. 선고 80다945 판결등 참조)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1. No Image 07Jun
    by 송무팀
    2019/06/07 by 송무팀
    Views 49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No Image 05Jun
    by 송무팀
    2019/06/05 by 송무팀
    Views 383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3. No Image 03Jun
    by 송무팀
    2019/06/03 by 송무팀
    Views 685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4. No Image 30May
    by 송무팀
    2019/05/30 by 송무팀
    Views 340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5. No Image 29May
    by 송무팀
    2019/05/29 by 송무팀
    Views 369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6. No Image 28May
    by 송무팀
    2019/05/28 by 송무팀
    Views 340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7.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19/05/27 by 송무팀
    Views 288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8. No Image 24May
    by 송무팀
    2019/05/24 by 송무팀
    Views 400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9. No Image 23May
    by 송무팀
    2019/05/23 by 송무팀
    Views 424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10.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19/05/22 by 송무팀
    Views 434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11.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19/05/20 by 송무팀
    Views 350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2. No Image 16May
    by 송무팀
    2019/05/16 by 송무팀
    Views 280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13. No Image 15May
    by 송무팀
    2019/05/15 by 송무팀
    Views 431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14. No Image 14May
    by 송무팀
    2019/05/14 by 송무팀
    Views 333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15. No Image 13May
    by 송무팀
    2019/05/13 by 송무팀
    Views 414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6. No Image 10May
    by 송무팀
    2019/05/10 by 송무팀
    Views 414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17. No Image 09May
    by 송무팀
    2019/05/09 by 송무팀
    Views 337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8. No Image 08May
    by 송무팀
    2019/05/08 by 송무팀
    Views 408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9. No Image 07May
    by 송무팀
    2019/05/07 by 송무팀
    Views 330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 No Image 03May
    by 송무팀
    2019/05/03 by 송무팀
    Views 325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