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시사항】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의 처이고 그녀에게는 6세 가량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9. 선고 87나4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모든 치료가 종결된다고 하여도 우측반신 부전마비 및 의식의 혼돈, 인격변화, 사지운동실조증, 우측 청력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혼자 힘으로 기동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혼자서 대소변처리, 식사를 할 수 없어 개호인이 필요하며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최중언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가료중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정신의 혼돈, 판단력, 집중력, 계산능력, 기억력 등 인지적 기능의 심한 장애, 인격변화 및 정서적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혼자서거나 걷지 못하며 혼자 식사를 못하여 여자 개호인 1인이 필요하며 1일 수면시간을 약 8시간으로 가정할 때 1일 개호 소요시간은 약 16시간 정도라는 것이고(그러므로 결국 종일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호적등본)과 을제 4호증의1(사실조회회신의뢰)에 의하면 원고는 1953.7.27. 생의 여자로서 다방(올리브다방)업을 하는 소외 조돈환의 처이고 자녀로서는 1983.12.3. 생의 딸이 하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고에게는 여명기간동안 1일 2교대로 두 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일 일반도시일용노동의 성인여자 2인분의 개호비(이 사건의 경우 1일 금 5,000원 x 2)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개호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신체감정서에 소론과 같이 향후 6개월정도의 물리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향후치료로서 그와 같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체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246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5 266
245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37
244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1 282
243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10 222
24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241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319
240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71
239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3
238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6
237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7
236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7
23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7
234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233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232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72
231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5
230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42
229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24
228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