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5. 선고 88나14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1
286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사고후닷컴 2020.05.19 430
285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9
284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29
283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27
»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27 427
28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24
280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사고후닷컴 2019.05.23 424
279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23
278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22
277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20
276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16
275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5
274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14
27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9.05.10 414
272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13
271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12
270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25 411
269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08 408
268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